사상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현금영수증 발급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라도 현금영수증은 어디서든 발급되어야 하지 않나요?
평소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하라고 하면서 아직도 발급 안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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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 터미널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혹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제보란이 있으니, 구체적으로 제보하시고 현금영수증 발급까지 처리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추후 필요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을 본인 신분확인 수단으로 변경하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기타 세법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1과 (☎ 051-310-621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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