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 대한 환급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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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0년 경인년 우리 00구를 위해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로 저의 2007년 1건의 기타소득 환급을 받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매년 정해진 기간에 환급을 신청 했어야 하나, 당시에는 세법에 전혀 문외하여 이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였고 결국 지나간 년도의 기타소득들을 늦게나마 환급 받고자 고충처리방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따르면

귀속연도 : 20xx년 지급처 : 0000(서울지사)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소득금액 : 00만원소득세 : 0만원 주민세 : 0천원

위와같은 내역을 알수 있고 위 1건의 기타소득내역의 소득구분코드는 "60" 입니다.

국세환급금 수령은 저의 통장 계좌로 입금되도록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운날씨 속에서도 행복한 한주가 되시길 바라며 빠른 처리 기다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가서 직접 처리를 하여야 했으나, 직업 특성상 세무소에 갈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기에 어쩔수 없이 또 인터넷으로 밖에 신청할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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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20xx년 기타소득세 환급요청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의 요청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20xx년 기타소득세 원천납부세액 00만원을 환급처리하여 달라는 귀하의 요청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귀하께서 요청하신 은행계좌로 20xx년 기타소득세 원천납부세액 00만원을 환급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세법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소득세과 (☎ 051-310-621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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