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 지정 해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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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사업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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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업주부로서 실제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 뿐만아니라 주식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최종 결정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 세법에 관한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330-521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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