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기한후신고는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7.1.1. 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 환급세액이 발생한 자도 기한후 신고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한후 신고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기한후신고임을 표시하고 가산세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서류와 같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추가 자진납부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합니다.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2007.1.1. 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터)이 적용됩니다[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 감면(무신고ㆍ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 등)]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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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