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선 고객님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못하신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불인정 부분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안타깝게도 현재 2010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및 방법만 안내되어 있어 알려드리오니, 추가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①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0.1.1.기준공시 > 2010. 4. 30 ~ 2010. 5. 31
2010.6.1.기준공시 > 2010. 9. 30 ~ 2010. 11. 01
② 열람방법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를 직
접 방문하여 「공동주택가격」 열람부 열람
③ 이의신청인 :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④ 이의신청방법 : 열람 사이트 및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및 한국감정원 각 지점에 제출(우편, 팩스, 방문접수)
근로장려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받는 극빈층과 사회보험제도의 보호를 받는 국민과의 사각지대에 놓은 저소득 근로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법조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법률제100조의3 ①>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으로 되어있으나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확인하시어 요건충족이 되는 경우 꼭 신청하시어 근로장려금 지급받으실수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타 세법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소득세과 (☎ 051-310-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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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