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귀하의 질의하신 소득금액이 없다는 증명은 "사실증명"의 하나로서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직접 내방하시어 민원봉사실에서 소득금액이 없다는 "사실증명"발급을 요청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내방하기 전에 전화 000-000-0221~7 전화를 하시어 문의를 충분히 하신 후 방문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항상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세에 관한 상담 또는 궁금증, 국세행정에 관한 의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타 (http://call.nts.go.kr)나 국번없이 126번(국세청 콜센타)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회신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