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명원 발급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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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의 사정으로 주택 구입 시 필요한 소득 증명원 발급을 하고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처리 결과 발급 불가로 확인 되었습니다.
사유는 해당년도 소득이 발생치 않아서인데,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용도로 본인(배우자)로써 소득 증명원을 제출해야하는데
이럴경우 세무서를 방문하면 소득이 없었다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인터넷으로는 소득이 발생치 않았을경우 증명원 발급이 안되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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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귀하의 질의하신 소득금액이 없다는 증명은 "사실증명"의 하나로서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직접 내방하시어 민원봉사실에서 소득금액이 없다는 "사실증명"발급을 요청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내방하기 전에 전화 000-000-0221~7 전화를 하시어 문의를 충분히 하신 후 방문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항상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세에 관한 상담 또는 궁금증, 국세행정에 관한 의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타 (http://call.nts.go.kr)나 국번없이 126번(국세청 콜센타)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회신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662-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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