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의 연간합계액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 그러나 신용카드 등으로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제3호)
기타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co.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소득세과 (☎ 051-310-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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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