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금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시에 귀하의 배우자인 000 의 근로소득 000원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000원이 산정되어 체납금액 000원을 충당하고 잔액 000원이 환급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의 2항을 보면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이를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국세환급금(근로장려금)이 체납된 부가가치세 체납금에 충당되고 잔액이 환급되었습니다.
민원인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장려금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며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국세환급금은 당해인이 체납국세가 있을 시에는 체납국세를 충당하고 잔액을 환급하도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음을 이해아여 주시고, 민원인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민원인의 국세체납이 완전히 해결되어 체납액이 없으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 가정에 건강과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우리 국세청에서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법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소득세과 (☎ 051-310-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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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