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만 제출하는 것이며,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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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