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임대주택별로 동일 시,도 지역에 매입임대주택은 5호, 건설임대주택은 2호 이상을 임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역 제한 없이 전국에 2호 이상 임대하면 되나, 미분양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여 5호 이상이 되어 합산배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은 동일 시.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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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