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수납하신 국세의 경우 즉시 전산으로 확인이 안되어 홈택스 발급은 불가하십니다.
납부하신 영수증을 들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본인 확인 후 증명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하러 오시는 분이 본인인 아니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셔야 하는데 오실때
대리로 오시는 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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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