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납부를 하면 납세증명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지요?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수납하신 국세의 경우 즉시 전산으로 확인이 안되어 홈택스 발급은 불가하십니다.

 

납부하신 영수증을 들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본인 확인 후 증명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하러 오시는 분이 본인인 아니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셔야 하는데 오실때

 

대리로 오시는 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