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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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경험없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한번도 세금을 미루어 본적이 없으며 폐업신고를 할때도 세금누락부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업을 하려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러 갔을때 세금이 누락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니 가게를 할때 카드 단말기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잠깐 바꾸고 기계가 안좋아 예전에 쓰던 것으로 재교체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이 제가 꼼꼼하지 못해 일이난 일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경비(인건비)를 인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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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초 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바 인건비 계상사실이 없으며,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인건비 지급액 중 20,150천원은 통장계좌이체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거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코자 합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소득세과 (☎ 051-461-9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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