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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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본인이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인지,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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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를 뜻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를 뜻합니다.

 업종

기준금액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천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백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2천4백만원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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