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누락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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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15 일 oo을 퇴사, 그해 5월 ㅁㅁㅁ 이라는 회사에 입사, 연말 정산시 ㅇㅇㅇ 소득 을 누락하고 신고 하였으나 오늘 확인하던중 2010년 자료에 이부분이 있어서 126번 전화해 문의를 하니 회사로 환급된 금액이니 전 회사에 전화해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회사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하니 그자료대로 환급금액이 있는게 아니라 소득 원천징수원을 보내 줄테니 경정 신청을 하라고 하십니다.
질문1) 현 회사 에서 제가 전 회사인 ㅇㅇㅇ분을 누락하고 신고 했는데 2010년 자료에
이부분이 있을수 있는지?
질문2) 126번 안내 해주신분 말씀대로 회사로 지급 되었다면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질문3) ㅇㅇㅇ 담당자 말씀대로 경정 신청한는게 맞다면 2011년 누락 분이랑 같이 신청할수
있는지?
두분다 말씀이 틀려서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2010년도 전 회사인 ㅇㅇㅇ자료 확인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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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현재 2010년 ㅇㅇㅇ(주)에서 근로한 부분이 합산되지 않음에 따라 귀하께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ㅇㅇㅇ(주) 및 ㅁㅁㅁ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신 후 세무서에 내방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2010년귀속 근로부분에 대한 원천징수분은 ㅇㅇㅇ회사의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되었으며, 환급분을 수령하시지 못한 경우 ㅇㅇㅇ회사 경리담당(급여담당)에게 연락하셔서 급여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0세무서 소득세과  (000-000-0000)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세에 관한 상담 또는 궁금증, 국세행정에 관한 의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타 (http://call.nts.go.kr)나 국번없이 126번(국세청 콜센타)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회신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662-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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