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으며, 만일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하였을 경우 추후 과소신고 소득분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결정세액에 가산하지 않은
무기장가산세도 부과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만을 적용하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규모사업자는 과소신고가산세만 적용합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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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