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 귀하는 2005~2008년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액과 결정세액이
'0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급은 기납부세액 즉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하는 세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이 없어 환급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귀하가 요청하신 사항을 받아드릴 수 없음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 소득세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소득세과 (☎ 051-461-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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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