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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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어학연수가는데 연말소득공제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어면 서류는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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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세무서 00세과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녀의 유학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의 기본공제의 경우 소득세법 제50조에 의거하여 20세 이하 자녀의 경우 취학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20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외유학의 경우 추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300만원이며 대상생(대학원 교육비는 제외) 1명당 연900만원이 공제대상입니다. 외국 유학의 대상자는 국내에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어야하며, 외국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등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자비유학자격】) 그리고 유의할 사항은 해외의 정규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만 공제되는 것이며, 언어연수과정(랭귀지 스쿨)은 정규학과에 해당하지 않으며, 여름학교수업료 및 과외활동비 등은 정규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제출서류의 경우 수업료 영수증 및 재학증명서이며,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의 경우 국내 중학교 졸업이상의 졸업장 사본이 제출서류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0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바랍니다. 환절기에 몸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에 관한 상담 또는 궁금증, 국세행정에 관한 의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타 (http://call.nts.go.kr)나 국번없이 126번(국세청 콜센타)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회신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662-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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