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①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발생시 환급금을 원천징의무자(회사) 근로자에게 일부 (또는 전액)를 돌려주지 않는 다면 회사에 처벌이 가능한지?
-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통하여 환급세액 수령한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근로자와 회사(고용주)간의 문제로서 세무서(국세청)에서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처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고용주(회사0간의 분쟁 조정 및 노사협력증진 등에 관한 사무를 노동부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노동부를 통하여 해결 할실수 있을 것이므로 노동부 0 0 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으나, 연말정산 후 환급금을 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수령가능한지?
-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2조 의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회사(원천징수의무자0를 통하여 한 경우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환급세액을 받아야 하며, 환급신청후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부도 및 폐업등으로 소재 불명 됨에 따라 환급액을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별로 직접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93조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2010년 5월 1일 ~ 3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연말정산신고)를 하시면, 개별적으로 수령가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00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052-259-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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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