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인정 요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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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일 경우에 이제사 인건비 지급내역 및 기타필요경비 서류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를 재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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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과세를 하지만 추후에 제출된 일용근로자의 인건비 지급내역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면 재결정을 하게 되지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기타,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안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330-5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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