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무신고에 의해 추계결정을 하였더라도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있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실질조사로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여 장부에 의하여 제출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신고내용 적적여부를 검토한 바 신고내용이 정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가 경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조사과 (☎ 051-461-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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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