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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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나서 매출을 빠뜨린게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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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소 납부되거나 과다 환급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 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수정신고서임을 표기하고 당초 신고내용을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된 내용을 흑서로 병기하며, 가산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기재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가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며,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며,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수정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추가 자진납부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합니다.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는 가산세분야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라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자진납부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50% 감면

(무납부한 경우 및 경정할 것을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감면되지 아니함)하며, 1개월 이내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미제출 가산세를 50%경감합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수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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