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ㅇㅇㅇ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소득발생처에 확인한 바, 실제 소득자는 다른사람으로 확인되어 고객님의 근무사실 없음으로 수정신고하였습니다. 근무부인 확인된 자료는 소득세과로 통보되었으니 빠른 시간내에 고객님의 2008년 귀속 사업소득자료를 삭제처리 할 예정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ㅇㅇㅇ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