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ㅇㅇㅇ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민원내용을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05~06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결정하였으며, 환급금액은 ㅇㅇ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ㅇㅇㅇ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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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