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근로소득세 납부할수 있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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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하십니다.
근로소득세에 대하여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저가 1998년 9월1일 부터 2001년 3월 말일까지 00시에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입사시 사장님이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지금 자격증시험을 보기 위해서 경력을 조회하니 근로 소득세를 납부가 되지않아 소득증명원에 회사에 근무하지않은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회사에 문의하니까 업무착오로 누락하였다고 하며 급여대장에는 자료가있다고 합니다.

문의사항
1) 지금도 근로소득신고를 할수있는지?
2) 할수있다면 어떻 증명서류가 필요한지?
3) 신고는 누가 하여야 하는지?
4) 어디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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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민원내용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현재는 신고가 되지 않음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고가 되지않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3[기한후신고]1.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 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다만,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 15조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30일전까지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기 민원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되었고,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기간도 경과하여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고충을 들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귀하가 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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