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민원내용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현재는 신고가 되지 않음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고가 되지않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3[기한후신고]1.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 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다만,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 15조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30일전까지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기 민원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되었고,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기간도 경과하여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고충을 들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귀하가 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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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