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였으나 매출은 없고 시설투자 등에 소요한 비용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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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것에 한하여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사전준비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 준비기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으려면

미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받으시려면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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