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2002.03.15. 취득한 지분(50%) 양도에 대해서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대토농지 감면이 가능하며, 만약 대토농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위 농지 양도일로부터 2년 (수용 등이 아닌 일반 양도와 선 취득은 1년)이내에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계속 자경하여야 하며, 별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대토농지 감면을 신청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면적 및 가액요건(2개 요건 중 1개 충족)
-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 ≥ 양도한 농지면적의 1/2(▶558.75평방미터 이상 취득)
- 새로 취득한 농지 가액 ≥ 양도한 농지가액의 1/3((▶23,095천원 이상 취득)
○ 거리요건(3개 요건 중 1개 충족)
- 농지소재지와 동일 시,군,구 거주
-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거주
-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 거주
○ 용도지역 요건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에 소재한 농지
(단, 도농 통합지역의 읍면지역은 제외하되 , 2010년 이후 양도 농지의 경우에는 주,상, 공업지역 편입일
이전 양도소득에 한해 감면함)
위와 같은 내용을 미리 당실에서 전화로 알려드린 바가 있으나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귀하께서 세법내용을 모두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당실에서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대리작성하여 대토농지 감면 신청을 하도록 도와드렸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기한 내에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를 반드시 본인 명의로 취득하여 취득 후 3년 이상 계속 자경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오니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에 혹시 모자람이 있거나 또 다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락처 : **세무서 납세자보호실 담당직원 ***(055-***-****)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