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소년.소녀가장이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 부양자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경우는 우선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우선, 부모가 없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입니다.
만일 부모(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포함)가 있다면, 그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그 부 또는 모가 중증장애인이거나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이상 소년.소녀가장이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64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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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