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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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다가구 주택이 아버지와저 그리고 남동생  공동명의로 되었 있읍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임대사업자도 등록이 되어있읍니다.  저는 건설회사(월급)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저한테  종합소득세가 오는데  저도  별도로 임대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되나요, 세무서직원과  통화 하였는데  모르겠다고 합니다.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해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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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43(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의 규정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제도로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합산과세합니다
1. 과세기간말 현재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인 공동사업자
2. 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
3. 조세회피목적이 가또는 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출한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경우
    나.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위 관련법령으로 판단할때 귀하는 상속으로 부, 자2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주된소득자에게
합산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대전세무서 납보실 홍윤선 (TEL.042-229-8212) 또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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