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2006.1.1. 이후부터는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경우로서 그에 발생하는 월세수입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가 아닌 전세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수의 계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한 주택을 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주택으로 계산하고,
-공동명의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이상인 때에는 각각의 소유로 보는 것이며,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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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