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체납자인 000 의 체납으로 인하여 000세무서에서 본인이 체납자 000 거래처에 채권가압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00세무서 직원과 000 이 동행하여 채권가압류한 거래처에 대하여 압류 금액을 회수하였고, 본인은 이에 채권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며, 000세무서에서 본인이 가압류한 거래처에 대하여 국세 압류를 하였음으로 우선적으로 물품대금을 000세무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거래처에게 지급을 종용하였읍니다.
법원의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채권추심명령 결정후 000 거래처에 추심금 반환 요청을 하게되면 거래처는 동일한 금액을 이중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로인하여 본인과 같은 많은 피해자등이 양산되고 있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