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의 성립요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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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사가 임신상태로 가출한 부인의 요청에 따라 낙태를 한 경우 의사의 행위가 낙태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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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의사가 임신상태로 가출한 민원인의 부인의 요청에 따라 낙태를 한 경우 의사의 행위가 낙태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체질병 등이 있거나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 장애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 등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 중절수술을 할 수 있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270조 제1항).


따라서 위와 같은 의사 행위가 낙태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낙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수사해야만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형법第270條(醫師等의 落胎, 不同意落胎)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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