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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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연금저축을 해지했는데..
이것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연금을 해지했다고 해서 돈을 다시 내놔야하는건가요?
기타소득세가 백만원이 넘게 적혀져 있는데..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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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연금저축의 해지 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기타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포함) 으로서 기타소득금액으로 과세되는 사항입니다. 해지일시금으로 받으실 때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주민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합산시 기납부 세액으로 기재하시어 정산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 있으시면 국세청 새미래 콜센터 126으로 전화 주시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및 납세자보호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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