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종합소득세신고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2일
0
투표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연금저축을 해지했는데..
이것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연금을 해지했다고 해서 돈을 다시 내놔야하는건가요?
기타소득세가 백만원이 넘게 적혀져 있는데..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세무서
종합소득세
소득세
종합소득
기타소득
연금저축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2일
익명
님
0
투표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연금저축의 해지 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기타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포함) 으로서 기타소득금액으로 과세되는 사항입니다. 해지일시금으로 받으실 때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주민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합산시 기납부 세액으로 기재하시어 정산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 있으시면 국세청 새미래 콜센터 126으로 전화 주시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및 납세자보호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근로소득자의 기타소득세 세무 신고 요령
연금저축상품의 연금 수령시 과세 문제
기타소득(불법소득) 과세처분 적법여부
기타소득세 지급명세서 누락
종합소득세(기타소득세 신고) 관련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