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는 전역 후 예비역, 소집해제 후 보충역으로 수행하는 예비군 복무와 전역(소집해제) 후
9년부터 편성되는 민방위 임무를 포함합니다.
예비군 훈련의 면제는 예비역과 보충역으로 처분된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병역처분 변경은 민간치료병원 병사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참고할 수 있는 영상 자료를 구비하여
신청시 재검이 가능하나 병역법 시행령 제 135조에 의하면 과체중은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체중 이외 질병이 있는 경우, 위에서 안내해 드린 자료로 병무청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면
재검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사령부본부 감찰부 (☎ 053-75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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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