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금액의 해결방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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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이 자영업을 하면서 밀린 세금을 어떻게 하는지요
저가 남편이 뇌경색으로 활동을 못하고 병원신세로 몇해을 보내고 있으며 재활치료을 받고있어 남편이 하던 사업을 생계형으로 제가 하면서 또 다시 세금이 밀리면서 조금씩 납부 하고 있읍니다..
남편이 할때보다 거래선이 떨어지면서 공장세 또한 밀리고 처분 또한 할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을 빛을 불리지 않을까 싶고...영세업자로써 좋은 방법을 찾을수 있을까 해서요.
좀더 현명해지는 방법이 없을련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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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남편 명의로 체납된 금액은 000세무서에 부가가치세 00건  000원, 000세무서에 00건 000원으로 총 체납액은 00건 000원입니다.

현재 체납된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신고한 세액으로, 자료처리나 기타 법률에 의한 경정처분하여 발생한 세금이 아니며, 또한 부가가치세는 거래처로부터 받아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체납된 세금은 일시에 완납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의 형편으로는 일시에 완납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으로 매월 분할하여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법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1과 (☎ 051-310-6288)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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