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장애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필요로 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국세청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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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