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2월경 개인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2008년 9월까지
운영하든중 공사대금을 받지못하여 부득이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이후 거래처와 노임을 받을려는 사람들을 피하다보니 세금납부에 관한 생각을 할수도 없었지요 지난삼년 정말힘들었지만 힘들었든만큼 보람도 있었습니다 거래처 일부와 노임은 지불할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납부하지 못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정리하려니 생각지도
못한 가산세가 오백만원이나 됩니다 세무상식을 몰라서 빛에쪼들려 피해다니다보니....
모든것은 저의 불찰인것은 너무도 잘알고 있지만 부가세,종합소득세 12,333,390원과
가산세 4,994,000원을 합계 17,327,390원은 저에게는 너무도 큰돈입니다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금액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가산세를 탕감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감히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