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알선수재금을 소득세법 제21조에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알선수재금의 반환여부와 별개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판결문에 의하여 결정된 몰수 또는 추징금 상당액으로 본다는 것이 현재 국세청의 일관된 입장이고 이와 관련된 예규 및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