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으로 인해 예금이 압류되었으나 배우자가 뇌출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예금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함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ㅇㅇㅇ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배우자 ㅇㅇㅇ님께서 뇌병변장애 등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뇌병변장애 복지카드와 병원진료확인서등에 의해 확인되어 요청하신 예금계좌에 대하여 압류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ㅇㅇㅇ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第53條(압류해제의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