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택을 한채 소유하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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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중 주택요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가구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1채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보유는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전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중 주택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센타

(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649-221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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