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에 법정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신고기한까지 납부하거나 홈택스 전자납부 또는 금융기관의 인터넷 전자납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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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