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을 먹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는 데 계속 발행을 해 주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첫손님인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달란다고 불평을 늘어 놓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그냥 첫손님이라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제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탈세를 할려는 것으로 보여지는 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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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와 같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 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간이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하여 해당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서는 귀하의 경우처럼 현금영수증 발급을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현지확인(행정지도)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가산세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co.kr) 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2과 (☎ 051-310-6329)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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