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양자녀수 및 부양자녀 연령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하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인 부양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속적인 부양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이상 부양자녀수 및 부양자녀 연령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센타
(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649-2212)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