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부양자녀는 없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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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부양자녀는 없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부양자녀, 배우자 요건에 의하면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1인이상 부양해야 합니다.. 

 

이상 부양자녀 없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센타

(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649-221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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