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 고충처리해 달라고 이의신청한 ***입니다.
재부과된 금액에 대하여 여러방면으로 알아보아도 이해하기 힘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에 소재한 토지에 대한 계약서상 매도금액은 1,400,000천원인데 실제매도금액은 1,300,000천원입니다.
이중 토지에 대한 대출금이 1,250,000천원이고 이에 대한 대출금 이자총액이 117,000천원이고
토지구입시 제비용이 123,000천원. 총합계 : 1,490,000천원
손해보고 판 땅에 대하여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손해본 부분은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