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 고충처리해 달라고 이의신청한 ***입니다.
재부과된 금액에 대하여 여러방면으로 알아보아도 이해하기 힘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에 소재한 토지에 대한 계약서상 매도금액은 1,400,000천원인데 실제매도금액은 1,300,000천원입니다.
이중 토지에 대한 대출금이 1,250,000천원이고 이에 대한 대출금 이자총액이 117,000천원이고
토지구입시 제비용이 123,000천원. 총합계 : 1,490,000천원
손해보고 판 땅에 대하여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손해본 부분은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것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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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세행정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도인 ***, 매수인 ***, 중개인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금 100,000천원, 대출금 1,250,000천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잔금 50,000천원으로 매매대금은 총 1,400,000천원으로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하였으며,

 

-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 97조 제 1항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토지구입시 제비용에 대하여는 당초 고충처리 조사시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감하여 드렸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재산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재산세과 (☎ 051-461-950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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