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고 금전을 입금하는 경우로서 신고는 입금할 때마다
원칙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적립식펀드의 불입기간 동안 매회 불입한 금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납세지(자녀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최초로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한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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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