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핸드폰 번호를 두개 사용하여 현급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정보 수정에 들어가서 핸드폰 번호를 추가 등록하면 그 다음날 본인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합산됩니다. 핸드폰 번호 5개까지 추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 결과적으로 두개의 핸드폰을 사용하여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핸드폰 번호 등록만하면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금액이 합산 되어 소득공제 받을 수있습니다.
-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새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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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