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법인세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