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한 후 소득세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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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제목 그대로 사업자 등록을 폐업신고 한 후 익월 25일까지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지난 12월에 폐업신고 한 후로 홈텍스 홈페이지 내에 개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 납세자로 되어있어서 신고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사업자 등록증만 갖고 있었고 2011년 3월부터 다른곳에 취업한 상황이며
실질적으로 2010년 이후에 사업자 등록으로 되어있는 소득은 없었습니다.
소득이 "0원"인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십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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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국민신문고 신청건은 우리 세무서 소득세과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2011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사업자는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하며 해당과세기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00세무서 000과(000-000-0000) 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461-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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