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국민신문고 신청건은 우리 세무서 소득세과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2011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사업자는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하며 해당과세기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00세무서 000과(000-000-0000) 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461-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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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