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드결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당해 중개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하는 지에 달려있으며, 직전년도 매출과세표준이 2,400만원 이상인 중개업소는 의무가맹점으로 대부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2. 중개업소에서 카드결제를 해주지 않을 경우, 간이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국민신문고(http// gov.epeople.go.kr)발급거부로 민원을 제출하거나,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문서로 제보를 하시면 1호에 따른 의무가맹점인 경우 가맹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귀하에게는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것으로 처리되며 20% 성과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현금결제시 부가가치세 10% 포함하여 결제를 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계약에 따라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면 부가가치세를 추가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포함되지 않았다면 최종소비자인 귀하가 부담하여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연락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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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