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근무지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입증자료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급여수령통장, 급여지급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지급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중에서 하나 이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64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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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